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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손님이 강아지와 함께 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요즘 '애견동반 식당이 불법이다'가 이슈가 되어서 하루하루 장사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25년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법의 실정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법을 준수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강아지 출입구를 구분해야 함 -> 사람과 강아지가 아예 따로 들어와야하는지..
2) 강아지가 있는 공간을 천장도 막아서 아예 격리해야함 -> 강아지들만 있을 경우의 일어나는 사고(물림사고, 방치 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지..?
3) 개모차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을 시 가능한지
4) 테라스에서 이용은 가능한건지
5) 스타필드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데 왜 그 부분은 예외 대상이 되는건지.
샌드박스규제를 하고 있지만 개인 소상공인이 허가 받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실정에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급합니다.(국민신문고 건의, 서명운동 등등)
※ 식품접객업(823,576개소, ‘14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손님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에 반려견 출입을 위해 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이 2025년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 전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과 반려견이 따로 출입을 해야 하는지, 반려견 시설에서 반려견끼리 물림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개모차나 가방에서 반려견을 꺼내지 않으면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테라스에서 이용은 가능한지, 대형마트 출입은 가능한 이유, 실정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건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실정과 괴리가 있는 법규정에 대해 당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 예정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켜야 할 것이고, 위생 확보라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시설을 분리하도록 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출입 역시 견주와 따로 해야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려견끼리 물림사고 등은 민법상 동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점유자는 견주로 볼 수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다만 반려견에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는 등으로 사고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2차적으로 그 견주를 대신하여 보관한 자가 책임을 지므로 보관자인 식당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이고, 법의 취지상 개모차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테라스 역시 음식시설에 해당되므로 동반 출입은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위생이라는 규정 취지 상 대형마트건물과 직접 음취식을 하는 음식접객업장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위 의견 내지 해석들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청원 내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