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자매 둘이서 영업을하다 저가 아파서 쉼하다 동생이 주로 작업하고 영업을 하다 혼자하겠다고 언니를 배척하고 요..
헌데 포스기 등록한 계좌로 입금하지않고
임대인이 합세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현금유도하며 사업자계좌아닌 동생계좌 메모에 손짓까지하며 영업을하고 있네요..
일주일이상 현금으로 ..
월세는 3년 이상 동생이 임대인 부인계좌로 입금하고있었어요..( 사업자 이전 전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 돈은 5년일한댓가..일부 보증금은 임대인 남편계좌에 입금하고요..
남은돈으로 주식하며 벌어서 월세 내는 것으로..
토욜만 2년 6개월 영업하다 그 후 주중 영업.. )
이제와서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하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연락도 없었고요..
보증금을 임대인부인 주식 사달라고 부탁한 돈 에 플러스 ( 무이자로 사용하라며 )
돈을 저 보증금에 제 할려는 꽁 수를 부리는것 같아요..
동생리랑 임대인부인이랑 금전관계로
동생은 상가유지하려는 입장이며 그 길 만이 살 길이며 다른데로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6학년6반 연금깨라고해서 원룸 얻어나오고 기초수급자 신청해놓은 상태로 보증금 받아 채무 변제해야해요..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탈세의 가능성도 있씁니다.
고의로 차임을 연체하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영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이 각 절반씩 기여하여 형성한 돈이라면 각 1/2씩 지분을 가지니 추후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상담자의 소유입니다. 수익 분배 약정이 없고 영업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분배해야합니다.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