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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장마로 4군데가 비가세서 물이떨어지는데 집주인이 바로 안고치고 4개월뒤에 건물앞면 한곳만 수리를했는데 전 물이떨어져서 손님을 못받고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2024. 04. 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에서 장마로 4군데에서 빗물이 새서 떨어졌고 집주인이 4개월 후에 건물 앞면 한 곳만 수리를 해주었는데 물이 떨어져 손님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는 정도의 누수 상태라고 한다면 사장님 책임 하에 수리를 해야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인 건물주 측에서 밋물이 새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장님 측에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좋을 것이나, 합의가 잘 안 되어 소송을 가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상가에 빗물이 새는 하자가 있었고, 빗물 누수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