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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 인상는 건물주 말이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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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애기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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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씩 연장하여 7년차 임차하고 있는 분식집 입니다. 4층 건물로 1층 학원1 음식점2, 2층 학원, 3층 학원, 4층 공실(전에는 학원), 지하 건물주가 도서관 운영. 처음 들어 왔을때는 매주 1회,2회씩 청소 업체가 들어와 화장실, 계단등을 청소 했는데 2년차 부터 갑자기 청소 업체 없이 건물주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업체가 있을때나 건물주가 할때나 똑같이 십만원 입니다. 거기에 연장할때 갑자기 계약서에 공동전기등은 별로로 한다. 라는 조항이 생겼고 상가당 월에2500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계단 전기비가 몇만원씩 나올리가 없으며 청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동전기 공동수도에 대해서 계산서를 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는 별도일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이번에 보수공사가 있어서 건물주가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매달 관리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1층에 있는 상가들은 계단을 거의 이용 하지도 않고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예측상 지하에 도서관 전기세와 물세 까지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듯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올려 달라면 그냥 줘야 하나요? 관리비가 계산서가 없고 투명하지 않은데 오픈하길 원하면 크게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물에서 나갈때 소급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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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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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임대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인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산정의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인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추후에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관리비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