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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49제곱미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측을 해보니 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 11. 0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 49제곱미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측을 해보니 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계약면적 보다 실제 면적이 약 40% 정도 작은 경우이므로 차임에 대한 감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상황대로의 임대차 계약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