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희는5년 가계계약을 하였고 이전을계획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주인이 부모님에서 아들에게 양도를 하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난2월에 계약이 끝나서 주인쪽에서 재계약을 얘기햇엇는데 저희는 이전계획이 있으니 일단 월세를 내고 몇달 더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전을 하는중인데 가계주인이 권리금을 다음사람에게 못받게 하고 아에 다 철거후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임대인을 구해서 권리금얘기도 다끝냈는데 주인은 다음사람이 정해져있다면서 연락처도 주지않고 무조껀 철거하라고만하는데 원상복구를 해놓지않으면 보증금도 안돌려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가게를 그만하겟다고 얘기를해야하는데 전화도받지않아서 아직그만둔다는 얘기도 직접 주인에게 하지못한상황인데 주인이
—————————————————————————000에게
민법제2조:계약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과일가게 원상태로 회복확인후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이미 예약된 지인이 있는바,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권유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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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그전에있던상태는 진짜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시멘트바닥에 늘러붙은 기름때와 다쓰러져가는 알미늄샤시가 전부였던가게를 증축공사 전기공사 바닥타일공사 벽면공사까지해서 완전 깨끗하게 해놓은 상황인데 도대체 그걸왜다부시라고하는지 정말 답답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좋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사장님 측에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를 할 것이니 다른 임차인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종전 임차임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거절한다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점포를 처음 임차했던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하고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점포 반환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준비하여 임대인 측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속 본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주장하면서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를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