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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한지 1년 7개월정도 되었는데 몇달전에 임대인(상가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년계약기간이 다되어가서 새로운임대인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존 계약서 대로 2년씩 계약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뀐 주인은 월세 인상과 함께 저에게 1년씩 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하는데 그래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1년 7개월이 되었고 얼마 전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계약대로 2년 계약을 하려는 입장이고, 바뀐 임대인은 월세 인상과 함께 1년 계약을 통보한 상황에서 위 통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건물 양수 등으로 바뀌면 그 새로운 임대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임의로 종전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자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서로 갖게 되는 갱신요구권 등 권리, 의무도 종전 임대인에 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