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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고객이 진상리뷰로 괴롭힐때

기운찬 유명난초 프로필
기운찬 유명난초
·조회 192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리뷰 평점 1점짜리 남겨서 제가 얻은 손해에 대한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4. 05. 0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리뷰평점 1점을 남겼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악성 리뷰, 가령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행위를 하여 영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단순히 리뷰평점을 1점을 줬다고 한다면, 평점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나름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영업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