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장사시작전부터 배관공사요구

신천사갈비 프로필
신천사갈비
·조회 165

집주인이 가게 계약당시부터 배관이 자주 막혀서 건물을 뚫어서 배관을 냈으면한다는데 입주전에 이미 막히는건데 난중에 막혀도 제가 뚫어야하는 부분인가요??

2024. 05. 0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 배관이 자주 막히니 건물을 뚫어서 배관을 내라고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요구하였는데, 계약 후 배관이 막힐 경우 사장님 책임 하에 배관을 뚫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러한 수선의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만 국한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관공사 내지 수선을 임차인이 그 부담 하에 하기로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하고, 나중에 배관이 막힐 경우 그에 대한 공사 내지 수선에 대한 의무를 누가 질 것인가는 역시 그 의무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관에 발생한 하자가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수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