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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가게 계약당시부터 배관이 자주 막혀서 건물을 뚫어서 배관을 냈으면한다는데 입주전에 이미 막히는건데 난중에 막혀도 제가 뚫어야하는 부분인가요??
2024. 05. 0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 배관이 자주 막히니 건물을 뚫어서 배관을 내라고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요구하였는데, 계약 후 배관이 막힐 경우 사장님 책임 하에 배관을 뚫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러한 수선의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만 국한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관공사 내지 수선을 임차인이 그 부담 하에 하기로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하고, 나중에 배관이 막힐 경우 그에 대한 공사 내지 수선에 대한 의무를 누가 질 것인가는 역시 그 의무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관에 발생한 하자가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수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