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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퇴실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랑 중개비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임차인과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상관없을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때 장점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는 거래 당사자를 물색하고 물건지의 상태나 하자 등을 파악하고 쌍방의 거래 조건 등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등의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물건지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등 기본적인 조건과 기타 부수적인 특약 사항 등을 서로 조율하여 정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중개업무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