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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이 비워달라고해서할수없이 비워주고1년만에 새로운 세입자가들어오면서 전 세입자가폐업신고를 안해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현재 입주해있는 세입자들에게 이런일을 대비해서(대리폐업신고) 미리 주민증과 사업자등록증을복사 해달라고 합니다.이런걸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2024. 05. 1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안 해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유로 현 세입자들을 상대로 대리폐업신고를 위해 미리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민등록증 등 교부 요구에 사장님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이나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대리폐업신고 관련 특약이 있는 등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미리 대리폐업신고를 위한 서류의 교부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의 사용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협조하기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이러한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