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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 인상문의

연무동 재미있는 나도사프란 프로필
연무동 재미있는 나도사프란
·조회 148

상가 임차인 입니다.전 임대인과 10년이상 계약하다가
새 주인과 재계약한지 1년이 지났어요.
계약서 새로썼구요.
현재 임대료는 1000/70 입니다.
법적으로 5%까지 인상할수있다고 아는데요.
그럼 5%인상시 보증금도 같이 올릴수있나요?
그리고 5% 계산하면 얼마까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임대인과 10년 이상 계약을 하다가 현 임대임과 계약한지 1년이 지났고, 계약서는 새로 썼고, 현재 임대료는 1000/70이고, 법적으로 5%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인상 시 보증금도 같이 올릴 수 있는지, 5% 계산하면 얼마까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제한 5%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존속 중인 경우는 임대인이 위 제한 범위 내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는있으나 임차인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등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현 임대료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한 5%는 보증금과 임대료 양쪽에 적용될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 1050만원/73만5천원이 한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요구시 임대인이 1회에 5%를 상한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기간을 지나 일방적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은 5% 상한 제한 없이 즉 그 이상으로 임대료 등을 요구하여 계약체결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월차임 5% 한도내 인상 요구시 보증금도 함께 5% 한도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고,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보증금 1050만원/73만5천원 한도로 증액 요구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다만 전 임대인과 사이에 10년 이상 계약을 존속시킨 바가 있으므로 현재 사장님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만약 기간만료로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5%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