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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저희가 뚤었는데
건물주한테 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하수구가 자주 막혀서 그때마다 사장님이 뚫었는데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하수구가 막힌 원인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다거나 그 정도가 사소하여 별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뚫을 수 있는 정도라면 사장님 측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수선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수구가 막혀 가게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수리 규모도 큰 비용과 노력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차목적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속할 것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