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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자고 하는데

퐁당족발 프로필
퐁당족발
·조회 444

돼지 꼬리족발을 먹고 병원에 다녀왔다고합니다
족발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당일작업한거라서 손님이 장시간 보관후
먹지않은 이상 곰팡이가 생기진 안았을것 같지만 또손님 말을무시할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상을 요구하면 어는정도에 보상을 하여야할까요

2024. 05.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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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배달주문한 돼지 꼬리족발을 먹고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족발에 곰팡이가 피었었다고 주장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일 작업한 것이라서 손님 측에서 장시간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 요구시 어느 정도 보상하면 될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족발에 곰팡이가 있는 채로 배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 보상을 주장하는 손님 측에서 그러한 사실과 이로 인해 탈이 나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음식값, 치료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을 것이고, 다만 고객관리나 매장 이미지 또는 도의적 차원에서 가령 음식값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