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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계약만료가 끝났는데 임차인의 연락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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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검은뻐꾸기
·조회 135

올해 4월 상가계약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허나 임차인의 연락이없네요.
이미 한달 반정도가 지난시점인데
이렇게되면 상가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건가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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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난 4월로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상가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로 종전 조건과 같이, 다만 그 기간은 1년으로 해서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묵시적 갱신). 따라서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인 사장님 측에서도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등 통지를 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상황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