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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밖에 세워둔 x배너가 잇습니다
강풍에 배너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쳣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밖에 세워둔 배너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이로 인해 자나가던 손님이 다친 상황에서 사장님이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은 배너 설치자로 민법상 공작물책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 일응 보입니다.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강풍이거나, 예상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강풍이 불어 배너가 넘어지는 것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손님이 다쳐서 손해를 입었다면 사장님에게 그 배상 책임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손님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비추어 가령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한눈을 팔아 못 피했다는 등 본인 과실로 삼을만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는 그만큼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