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재건축)에 포함

친절한 오대산새밥 프로필
친절한 오대산새밥
·조회 151

제 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1년후에 나가야 됩니다.
가로주택법에는 임차인 영업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 11. 05.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코리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도시정비법 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까지 임차권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수용 또는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영업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적 자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이므로 조합과 합의를 하셔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