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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기고 싶어요

고운 까치횟대 프로필
고운 까치횟대
·조회 247

올해 2월에 3번째 재계약을 하고 7년째 영업중입니다..
1년쯤 전부터 가게를 내놓은 상태고
지금까지 문의전화한통 받은적이 없습니다
지방의 대학교 주변이라 코로나때도 유독 힘들었는데 인근의 다른 대학교와 통합이 되면서 인근대학교로 학과도 많이 옮겨가고 아침저녁으로 통근버스가 학생들을 그쪽 대학으로 실어나르다 보니
가게 인근 상권은 많이 죽은 상태라 재계약시 건물주에게 월세 조정을 부탁드렸지만 올리지는 않고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3,000/140)
그런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30 만윈이나 월세를 올려 받을것이고 제가 받고싶은 권리금이 비싸다며 권리금 때문에 세입자가 안들어 온다며 권리금 받지말고 가게 얼른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 안받고 나갈꺼였으면 재계악은 하지도 않았곘지요?
주위의 부동산에도 문의를 해보니 지금 내고있는 월세도 비싼데 올리기까지 한다면 새로 들어올사람 아무도 없을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권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거기다 불경기까지 겹치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인근 상가는 윌세를 깍아주는곳도 종종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무리하거 올리거나,
억지스러운 요구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한다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 05.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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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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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해서 부당하게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여서 그로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도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얼마나 과도한 임차료를 요구하는 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 주선 노력을 최대한 해보시고 임대인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 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임인상을 하였는지, 장소적인 장점이 있는 곳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