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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수리비

지혜로운 빨간대구 프로필
지혜로운 빨간대구
·조회 166

10년된 임대인입니다
외벽에서 비물이들어와 바닥에 물이 있었는데
지하 노래방천장에서 물이 센다하여 공사했는데 주방하수도쪽이 문제라고 공사비를 저희에게 내라고 집주인이 하네요
이런경우 공사비용를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집주인이가요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024. 05. 2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외벽에서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있었고 지하 노래방 천정에서 물이 새어 공사했는데 집주인은 주방 하수도쪽이 문제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임차인인 사장님에게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집주인과 사장님 중 누가 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누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여 만약 건물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지하 노래방까지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인 집주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방 하수도쪽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주방 하수도쪽 누수가 발생한 부위가 사장님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행한 부분에 대해 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자 점유자인 사장님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수리비 부담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장님 책임 영역이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