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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직원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해

희망찬 흰눈썹지빠귀 프로필
희망찬 흰눈썹지빠귀
·조회 236

안녕하세요
저까지 총 3명에서 일하는 업장입니다
한명씩 돌아 가면서 쉬고 있는데

직원 한명이 당일날 출근후 일못하겠다고 출근후 1시간 뒤에
가버렸습니다 4월 17일 출근후 1시간만에 갔습니다

그로인해 그날 쉬던 직원이 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당행히도 남아 있는 직원이 가게문을 닫고 휴무를 돌릴순 없으니
당분간 휴무 반납하고 가게를 운영한지 1달이되었습니다

현재 까지 5월 19일까지는 어떻게든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했지만
너무 고된 탓에 20일 하루 휴무를 하였고

매주 업장이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 가능 한가 궁금 합니다

한달 매출은 5천만원 정도 되며 그만둔 직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게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2024. 05. 2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4월 17일 출근 당일 일을 못하겠다면서 1시간 만에 가버렸고 나머지 2명이 휴무를 반납하고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이후 휴무를 한 번 했고 휴무를 해야 하고 그간 월 매출 5,000만원 정도가 되는 상화에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과 사이에 만약 고용기간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니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이는 무단 결근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와 특히 직원의 무단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등 이유로 한 달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