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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음식을 먹고 하루뒤 배탈이 낫다고 어떻게 조치를 해줄껀지 문의가 왔는데 당연히 사실이라면 음식값 환불과 병원비, 약값 등 변상해주어야 하지만 솔직히 하루가 지낫고 같이 먹은 지인은 이상이 없다고하니 고민되고 난감합니다ㅠ
2024. 05. 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먹은지 하루 뒤 배탈이 났다면서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 문의를 해왔는데, 하루가 지난 상황이고 같이 먹었던 지인은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고민되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과의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가게 이미지 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실 여부를 떠나 음식값 일부나 전액 환불, 또는 병원비 일부나 전액 지급 등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합의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법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이런 저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배상에 응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