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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건물주 건물 공사

매탄동 빛나는 검은새다래 프로필
매탄동 빛나는 검은새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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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 외벽에서 물이 센다고 저한테 상의 없이 건물 전체를 공사 중입니다. 저는 1층 카페인데 모든 건물이 사방으로 공사처리를 해놔서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 상황이어서 건물주한테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려고하는데요. 만약 월세를 안 깎아 주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청구 영업방해 등등

2024. 05.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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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건물 외벽에 물이 샌다면서 사장님과 상의 없이 건물 전체를 공사중이고 모든 건물이 사방으로 공사 처리가 되어 있어 1층 점포로 손님이 많이 안 오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영업방해주장 등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건물 외벽에 물새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사라면 일응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보이고, 따라서 사장님은 그 공사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사장님의 의사에 반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장님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고, 외벽 누수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을 적절하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손실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