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삼안동 멋진 점망둑 ·조회 172
Q. 가게 직원이 물건을 파손 했는데 배상
가게직원이 가게 물건을 파손 햇는데 배상을 요구할수가 ㅇ잇나요?
2024. 05. 25.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직원이 물건을 파손했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 직원이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였다면 그 다른 사람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그 파손 물건의 가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른 사람에게도 파손에 대한 부주의 등 일정 부분 책임질만 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만큼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