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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 막국수가 쉰내가 난다면서 거기 들어 있는 양파가 상한거 같다며 관리를 잘 하라면서 별점 1점 테러를 했습니다. 매일 12시마다 새로 준비하는 양파채 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양파채를 진공포장해서 내일 검사의뢰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리뷰 단사람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고발 하면 될런지요?
또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에 막국수에 쉰내가 난다면서 거기 들어있는 양파가 상한거 같다며 관리를 잘 하라면서 별점1점 테러를 했고, 그 양파는 매일 12시 새로 준비하는 양파채로 남은 양파채를 진공포장하여 검사의뢰 후 결과가 나오면 리뷰 올린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양파가 상한 것 같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판단에 가까우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막국수에서 쉰내가 난다는 표현은 실제로 쉰내가 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두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의 경중과 관계 없이 일단 처벌 가능성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