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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매장 앞이 차량이 통제 되어 있고 상가들이 마주보고 있는 골목입니다. 주변의 다른 매장들이 옥외영업을 하길래 저희 매장도 옥외영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매장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제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같은 사업자로 걱정도 좀 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혹시 신고가 누적 되어 있다면 영업정지나 폐업까지도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3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신고를 하였는데, 옥외영업할 위치가 보행자 전용도로여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근 매장에서 같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공정 경쟁을 위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신고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도 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옥외영업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참고로 상황에 따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것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고로에 일시 적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도로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물건의 일시 적치가 아니라 계속 점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