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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강제집행신청

주례2동 튼튼한 모래지치 프로필
주례2동 튼튼한 모래지치
·조회 163

매장 천장누수로인해 공사를 했던 업체가 외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기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게 시공을 하고 작업을 완료함
잘못된점을 확인후 제 시공을 요청했는데 시간날때 해주겠다 기다려라는 얘기만하며 미루다 연락두절됨
내용증명을 보낸뒤 연락이되서 작업하겠다는 확답을 받음
그뒤로도 작업을 안하고 연락을 안받아 소송을 진행함
24년 4월 16일 원고승으로 판결남
소송진행중에도 연락한번없고 법워통지서도 받지않음
진짜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이후있을 소송비용 확정절차, 집행신청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혼자 해볼려니 너무 어렵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05. 31.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원고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주문이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소송비용 회수가 필요하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 등 여러가지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민 정책상 직접 중개가 어렵다고 하니 저의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