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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월세 해지가 가능할까요

일반회원
·조회 147

23년 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엇고(2년)
올해 6월 3년차에 임박해서 가게를 빼고자 하는데 암묵적으로 월세 연장시에는 동일하게 2년이 갱신 되는것인가요?
올해 원상복귀하고 보증금 받을수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연로하셔서 좀알아보고 전화를 드려야 할거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 06. 0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3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여 2년이 되었고 올해 6월에 3년차에 임박해서 가게를 빼려고 하는데 암묵적으로 월세 연장 시에는 2년이 갱신되는 것인지, 올해 원상복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ㅗ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묵시적 갱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올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