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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

원곡동 씩씩한 날빙어 프로필
원곡동 씩씩한 날빙어
·조회 202

아는 형님 가게를 인수 받으면서
월세 수독세 포함해서 75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를 못 했습니다 ( 부과세 포함이라 생각함)
*계약서 특약 사항*( 임대인 간이과세)
관리비 매월 15만원(수독세 포함 ) 적혀있습니다
관리비가 따로 들어갈만한 곳이 없어
임대인 한테 도대체 관리비 사용처 와
관리비 내역서나 영수증 요구 했던이
임대인(왈):월세가 싸잖아 ....... 받는거라고 하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3~4개월 정도만 연장 가능 하는지?
다가구 주택이고 16~18 가구 거주 중인데
간이과세 도 이해 안 되고 동네 특성상
외국인들만 삽니다(다문화 동네)
외국인들이라 법을 잘 몰라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르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4. 06. 05.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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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월세인상률 상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관리비 불투명하게 과다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최근 시행되었으나, 효력 시점이 이 사건 적용 전 입니다.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시고 관리 내역에 비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애매하므로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후 계약을 연장한다면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3~4개월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