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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전월세 가게 건물주 아들 전기휠체어로 가게앞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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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왜구실사리
·조회 189

말씀대로 건물주 아들이 휠체어로 가게앞 좌우로 막아놓구 빼주질않아 영업에 피해를 보구있는데 영업방해로 고소할수있나요~
자동차로 가게 배달과 홀운영중입니다

2024. 06.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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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 아들이 가게 앞에 전기휠체어를 주차하여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 아들이 사장님이 자동차로 배달을 하고 홀 운영을 하는 사정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휠체어를 가게 앞에 주차하여 배달을 어렵게 하거나 손님 등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