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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비가오면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더니 지금은 갈라졌던곳에서 페인트 칠했던 가루가 계속 떨어져요 계약하고 내부공사할때 벽면에서 비가 샌흔적이 있어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고쳐준다고해서 고친줄 알았더니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작업을했더라고요 장마가오고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와서 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거죠 고쳐준다더니 3개월이 지나서 외벽 방수공사를했다는데 다한게 아니라 앞면 정면만 방수를했다고해요 4면에서 비가 샌건데요 그로인해 홀 손님을 3개월이상 받지못했어요 손해는 2000천만원 정도 봤고요 주인어르신은 모른다는식으로 하고 비가 또새면 바로 얘기하라고 바로 고쳐준다고하는데 소송을해야하는건가요? 아그리고 그로인해 월세가 2달이 밀렸는데 집주인 딸이 내용증명 을 보낸다 뭐 어쩐다 해서 제가 당신이 집주인도 아니면서 왜 나대는거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자고 협박을해서 제가 그럼 소송을 하겠다고했더니 마음대로하라고 자기네도 맞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휴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ㅠ ㅠ
아그리고 저희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화장실밖으로 물이 넘쳐서 집주인이 사람을 불러서 해결했는데또 2일뒤에 막혀서 오수가 밖으로 넘쳐서 주인한테 연락하고 잠겨있던 화살실문을 열어두고 밖에서 일을보고있는데 열쇠를ㅈ달라고해서 제가 밖에있는데 어떻게 열쇠를 주냐고했더니 화장실을 쓰지말라면서 열쇠하는분들 불러서 화장실 문 열쇠를 바꿔버렸더라고요 제가 열쇠를 달라했더니 막히거나 그러면 제가 알아서하라고 그러면 키를주겠다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키를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임대인 측에서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계속 물이 새어 홀 손님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해 손해가 2,000만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월세 2달치를 지급하지 않았고,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쳐 임대인 측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계속 물이 넘치고 임대인 측에서 열쇠를 가져간 후 사장님이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열쇠를 돌려받은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임차 목적물 하자 문제와 임대인 측 태도로 많이 답답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물이 샐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보수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자로 인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월 차임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하자로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 역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에 대한 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 측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보수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데 소규모의 하자에 한하고 대규모의 큰 하자는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화장실 하수구 하자는 대규모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차인이 그 보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만 사안에서는 사장님이 보수의무를 지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경과가 강박 등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합의를 취소하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지우도록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