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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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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을 19년도9월27일부터24년까지4월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왔습니다 4월에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임대인의 요구로 상가 원상복구철거 날짜 합의하여 24면6월5일 철거업체 공사진행 최종관리비납부 후 대면으로 상가 원복에 대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녹음도 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노모이고 계약당시 아들이 대리계약했고 월세및보증금은 딸에게 입금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와있던 아들이 돈은 여동생에게 받으라고 얘기하여 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은 계약자 엄마에게 받으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직 폐업전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가 도어락 비번도 변경해둔 상태입니다

2024. 06.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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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하였고, 계약 당사자는 노모이고 아들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었고 월세 및 보증금은 딸에게 지급했는데, 딸이 보증금 반환을 노모로부터 받으라고 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도어락 비번을 변경해 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보증금반환청구는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노모를 대행 또는 대리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수령했던 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노모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고, 보증금반환과 임차목적물(상가)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상복구된 상가 반환(상가를 비우고 도어락 비번 알려주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