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7월만기예정 3번째재계약연장예정
제작년부터 가게는 부동산에내놓음
갑자기 한5-6개월전부터
상가누수핑계로 재계약거부
저번달부터는 와서 얘기함
급한거아니라구햇다가
이번달부터는 아예연장안된다구함
갑자기 저희매장 오폐수 및 냄새를
거론 하더니 위2층세입자가 우리때문에
나갓다고함ㅡㅡ^
상가임대차보호법이잇는데
개속 저런식으로 거부해두되는건가요
재계약의사는 문자로도 정확히밝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기간이 7월 만기로 3번째 재계약 연장 예정이고, 재계약의사를 문자로 밝혔는데 임대인 측에서 5~6개월 전부터 누수 이유로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장님 매장 오폐수 및 냄새를 이야기하며 2층 세입자가 사장님 때문에 나갔다고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속 재계약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적법하게 임대인 측에 계약갱신요구를 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누수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 또는 사장님 측의 오폐수 및 냄새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