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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 내용증명 회신

멋진 북방검은머리쑥새 프로필
멋진 북방검은머리쑥새
·조회 215

2020.05 / 3년 계약
2023.05 / 3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의 5퍼 인상)
2024.06 /갱신 기간 중 1년 도래


건물주: 1년 지났다. 5프로 월세를 인상해라
나:올려드리겠다. 하지만 저희도 경제사정을 고려해 5프로를 다 드릴 수 없고 3프로는 어떠시냐
지난번에 보증금도 올렸다

건물주: 무조건 5프로 인상할거다 인상은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다.
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셔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조율이 안된다면 분쟁조종위원회에 신청하셔라. 생각해보시고 말씀해달라




이후 연락이 없어서 6월에 월세 기존과 똑같이 월세 보냈는데 일주일 후 내용증명이 날라옴
(월세 올려서 입금해라 아님 법적절차로 내보낼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중대한 사항 및, 임대료 연체 등 이런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회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료 3프로 올려드릴 의향 있고, 분쟁조종위원회 신청하시면 응할 의향도 있습니다

임대료 증가도 할 수 있지만 감액청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06.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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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하고, 사장님은 3% 인상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에 대해 증액(5% 이내)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권은 위 조항에 근거한 일방적인 형성권인데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변 일단 그러한 사유를 들어 5% 증액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고, 다만 당사자 간 합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 3% 인상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가든,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든 결국 임대인의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