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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않아요

범서읍 엄청난 산괭이눈 프로필
범서읍 엄청난 산괭이눈
·조회 167

21년12월에 오픈하고 23년11월에 가게를 넘겼어요 그런데 건물외부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중한장이 깨진것을 보고 교체를해야 나머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 유리에 손덴것은 필름한장 붙인게 다입니다
가게안에서는 그유리는 천장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변상을 해야 할까요?

2024. 06.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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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외부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교체 요구를 하며 교체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유리에 필름 한 장 붙였고, 가게 안에서는 해당 유리가 천정에 가려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 깨진 유리에 대해 사장님이 변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자가 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리가 깨진 원인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 그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깨진 유리에 대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보증금도 깨진 유리와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