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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에 오픈하고 23년11월에 가게를 넘겼어요 그런데 건물외부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중한장이 깨진것을 보고 교체를해야 나머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 유리에 손덴것은 필름한장 붙인게 다입니다
가게안에서는 그유리는 천장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변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외부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교체 요구를 하며 교체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유리에 필름 한 장 붙였고, 가게 안에서는 해당 유리가 천정에 가려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 깨진 유리에 대해 사장님이 변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자가 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리가 깨진 원인이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 그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깨진 유리에 대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보증금도 깨진 유리와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