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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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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붉은인동
·조회 168

갑: 임대인
을, 병: 동업자

임대면적: 1층의 1/2 51.24㎡(15.5평)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2만원
계약기간: 21년 05월 17일~23년 05월 17일(24개월)
특약사항: 17년 07월 10일자로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

17년 07월: 을이 갑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함
21년 05월: 을과 병이 동업을 맺고 17년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21년 07월: 사정이 생겨 병이 을과 동업해지 후 혼자 영업시작, 갑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알게 된 후 별다른 말이 없어 그대로 영업함
22년 07월: 갑이 월세가 주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42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요구, 62에 합의 후 지불 시작
24년 06월: 갑이 다시 보증금과 월세 1000만원/80만원으로 인상 요구, 힘들다고 하니 갑이 보증금 변경 없이 월세만 72만원은 어떠냐고 물어 봄. 합의는 아직 ......

*21년 5월 계약서 작성 후 갑과 병 모두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중.


Q1. 동업자 구성원의 변경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갑이 병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갑은 알게 된 후 별 말이 없었음)

Q2. 21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병은 갑에게 계약 연장을, 갑은 병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지 않았음)

Q3. 22년 7월 월세 인상은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다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4. 24년 6월 최종 합의는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요??

2024. 06.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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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업자 변경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월세 인상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종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을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을과 병, 그리고 병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경과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임대인인 갑은 당사자가 병임을 용인하여 갑과 병 사이에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갑이 당사자가 병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가 새로 체결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갑이 현실적으로 실제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당사자를 병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당사자 간에 월 차임 등의 증감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임대인의 5% 이내 증액 한도가 없으므로 일단 합의가 유효하므로 위 합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인상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 당사자는 차임 등을 증감 청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 한도가 적용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 5%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임을 올릴 만한 경제적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증액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증액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5%임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