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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냉면 먹고 배탈이 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스러운 흰돌고래 프로필
사랑스러운 흰돌고래
·조회 244

전날 시켜드신 여자분께 전화가와서 남편과 아이가 탈이나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미가입 상태이고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2024. 06.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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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날 냉면을 주문했던 여성으로부터 남편과 아이가 그 냉면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처리방안이 궁금하다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려면 사장님이 제공한 냉면이 상했거나 이물질이 들어 있있는 등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사장님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그 냉면을 먹고서 질병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그러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 되신다면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매장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 가령 음식값 전부나 일부 환불 또는 음식값에 치료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 등을 더한 금액 등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음식 보관 상태나 배달 경로나 제공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냉면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병원에 갈 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배상금 내지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일단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거부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주장을 다투며 이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