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만료. 재계약

명장1동 용감한 꿩의밥 프로필
명장1동 용감한 꿩의밥
·조회 153

9월말까지 건물 만료일입니다 폐업하고 싶을땐 몇개월전에 건물주한테 알려야 할까요?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단위는 어떻게 되나요?기간이 너무길면 고민을 해봐야해서요

2024. 06.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9월말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지, 재계약할 경우 계약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언제 든지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