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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건물 만료일입니다 폐업하고 싶을땐 몇개월전에 건물주한테 알려야 할까요?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단위는 어떻게 되나요?기간이 너무길면 고민을 해봐야해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9월말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지, 재계약할 경우 계약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언제 든지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