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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재계약시 임대료 5% 인상하여 계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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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긴꼬리벵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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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년 계약을 했고, 특이사항으로 3년 후 임대료 5%씩 3년마다
인상한다는 문구를 동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올 해 3년 인상이 도래하는데, 예정대로 5% 인상한다고 고지하네요.
인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10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님 최초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임대인이 건물 신축예정으로 본인이 임차인으로 있어 계획을 최초 계약부터 10년 후를 잡고 있던데, 권리금 받고 가게를 팔려다가 나가면 신축할려라 못팔게 하네요. 그럼 만기도래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니 벌어진 일입니다. 재계약서를 쓴다면 임대차 보호법도 연장되는건지??
참고로 법인 건물이라 최초 계약 이사장과 현 이사장이 다릅니다.4년마다 바뀌더라구요

2024. 06.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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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최초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3년 후 임대료를 5%씩 3년마다 인상하기로 정했고, 올해 3년째로 임대료 5% 인상 예정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인데 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이 이때로부터 진행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부터 진행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10년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닌다. 또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역시 최초 계약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