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온화한 몽골참쑥 ·조회 164
Q.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A라는 식재료의 메뉴구성
안녕하세요
시중에 나와있는 메뉴A에
저희 가게만 사용하고있는 B라는 식재료가 있는데
이런 메뉴구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A,B둘다 시중에 나와있는 메뉴인데
메뉴구성에 B가 들어가있는 형태를 보호받고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런 메뉴구성이 저희뿐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안녕하세요
시중에 나와있는 메뉴A에
저희 가게만 사용하고있는 B라는 식재료가 있는데
이런 메뉴구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A,B둘다 시중에 나와있는 메뉴인데
메뉴구성에 B가 들어가있는 형태를 보호받고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런 메뉴구성이 저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