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시중에 나와있는 메뉴A에 저희 가게만 사용하고있는 B라는 식재료가 있는데이런 메뉴구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A,B둘다 시중에 나와있는 메뉴인데메뉴구성에 B가 들어가있는 형태를 보호받고자합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런 메뉴구성이 저희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메뉴구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메뉴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A라는 메뉴에 사장님 가게에서만 사용하는 B라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메뉴구성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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