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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빈 상가 였던 건물에 입점하게 돼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건축물대장 상에 발코니 부분이 조금 더 튀어 나가 있는것 설명 해줬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아예 철거 하고 새로 해야될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점 당시에 그전에 이 상가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계셨던분이 계셨는데 폐업처리를 안 하셨었고 그분이 폐업처리 하고 제가 새로 하게되면 소방검사 간에 비용이 많이 발생 할거라고 해서 그 분께 일정의 권리금? 을 드리고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애초에 소방검사를 받고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비용 절감 및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했었는데 철거 하고 새로 해야될 지경이 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건물주 쪽에서는 철거는 해 줄수 있는데 새로 인테리어는 저희보고 하라고 하네요 이게 만약 저희가 입점 하지 않았어도 건물자체의 문제라서 철거 하고 인테리어까지 건물주 쪽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현장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문제 생길게 많습니다.. 영업도 당연히 공사 기간에는 못할테고
평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다보니 공사 비용도 더 나왔었습니다.
이정도면 제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철거 하면 창이 없어져야 해서
뚫려 있는 상태였으면 아예 건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텐데
건물주 쪽에서는 처음에는 철거만 해주겠다 하다가
제가 따지니까 법대로 하자고 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영업주로부터 상가를 인수하여 임대차 및 입점, 인테리어공사 후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왔고, 계약시 건축물대장 상 발코니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고, 건물주는 철거는 해줄 수 있는데 인테리어비용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 철거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재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닌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건물임대차에서 건물이 무단 증축 등으로 불법건축물인 사정은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건축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 측에서 사장님에게 불법건축물인 사정이나 철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철거 후 재인테리어 비용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