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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부동산 특약으로 합의하에 기재한다면 법적효력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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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긴꼬리벵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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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 후 오래 방치된 2층 매장을 수리,보수,인테리어하여 만 2년 영업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양도양수 할 계획입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하여 임대인(법인 건물임)에게 통보하고 승인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신축계획으로 양도양수가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단 입주한지 2년 조금 넘어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을 보장해주는바
31년도 까지 영업은 하라고 하네요.
신축계획은2년전 계약당시 전혀 언급은 없었고,영업기간내에도 별다른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한 신축도 아직 일정이나 계획등은 없으며, 향후 31년 이후 할 수도 있으니 , 차후 임차인이 생겨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영업보장일수가 늘어나니 31년까지만 우선 하시라는 뜻을 내비추내요.
이에 본인이 당장 운영이 불가한데 더 영업을 하던지 시설권리비를 포기하던지 밖에 안들리는데..건물 평수가 제법있어서 시설권비도 제법 됩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특약으로 현 시점에서 남은 총 임대기간에서만 영업할 수있는 임차인을 들이는건 어떠냐?
그러니까 남은 7년으로 총 임대기간을 잡고, 향후 신축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건물을 임대인 일정에 맞춰 비워주겠다.
다만 임대 만료 후 신,증축이 실행되지 않거나, 공사까지 기간이 남았고
영업의지가 있어 가능하다면 공사전까지 영업은 지속한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후 신축시 임대인의 공사일정, 기간에 맞쳐 진행하고
향후 건물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현 임차인이 갖는다
이렇게 특약을 넣고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면 어떠냐..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는 그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저 역시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본적이 있어서..
이게 합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지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내용상은 임차인에게 불리할수 있으나.최대한 보호받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를 했는데..말이지요..
부동산 특약 ! 합의하에 동의한다면..정말 법적효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2024. 07.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말이 없었던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거부하고, 사장님 측에서 신규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내용을 제안하였는데 그 효력 여부가 의문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신규임차인과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한다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위와 같이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장님과 신규임차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현재 건물 신축을 이유로 사장님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특약보다는 먼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