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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리뷰에 손님이 올린 사진을 제가 홍보용도로....

관상쟁이 프로필
관상쟁이
·조회 221

사용해도 될까요?

2024. 07.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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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리뷰에 손님이 올린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올린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인데, 대상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 빛의 양 조절, 앵글의 설정, 셔터 속도, 기회 포착, 촬영방법의 전문성, 현상, 인화, 후보정 과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사진저작물이 성립하여 촬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단순히 사진기로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마치 복사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정도일 경우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사용에 동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