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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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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산타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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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도넛이 유통기한이 지난줄 모르고 팔았는데 제품가격만큼 환불해드리면 되나요?

2024. 07.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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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수입도넛을 유통기간이 지난줄 모르고 판매한 경우 제품 가격만큼 환불해 드리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구매자 등이 그 도넛을 먹고 탈이 나는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 상당 금액을 환불해 드리면 충분할 것이고, 다른 도넛 등으로 다시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