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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고객이 피해보상을 요구할때 대처방법

단계동 우아한 마 프로필
단계동 우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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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밥에서 털이 나왔다고 해서 공기밥을 환불해드렸는데 음식값 전체랑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보건소랑 소비자상담센터에 고발 했어요. 위생검열은 나왔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했구요

2024. 07.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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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공기밥에서 털이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 드렸는데, 손님이 음식값 전체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보건소와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였고 위생검열을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상황에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주문했던 음식이 만약 공기밥이 없으면 나머지 음식을 먹기 어려운 종류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공기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없는 새로운 공기밥을 제공하는 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되어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면 전체 음식값 상당의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공기밥이 없더라도 나머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공기밥 가액 상당의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위자료는 위와 같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