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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에 배달한 팥빙수에 딱딱한 것을 씹어 아구가 아프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고객님과 그 당시 계속 연락 하면서 진찰 받아보실걸 말씀 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이과세자로 보험금이 부담되어 배상책임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2024. 07.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약 한달 전에 배달주문한 팥빙수에 있던 딱딱한 것을 씹어 아구가 아프다고 연락을 했고 사장님은 당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는데 손님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법논리대로라면 사장님이 제공한 팥빙수에 딱딱한 것(이물질이든 음식물이든)이 있었고, 손님이 이를 먹다 입 부위를 다쳤고, 이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을 손님이 주장,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손님이 어느 정도 통증이나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액의 치료비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이러한 정황과 앞서 말씀드린 법논리, 고객과의 관계, 가게 이미지나 경영 방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먼저 연락을 한 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연락이 될 경우 손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합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