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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건물주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원래 한 공간인데 중간에 가벽으로 막아 나눈 상가이고 현재 숯불 냄새로 인한 공사 요구로 인해 여러번의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나 그래도 냄새가 넘어 온다고 추가적인 공사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떨어지는 상황에 계속적인 공사 진행은 어렵고 건물주의 요구 계속 받아줘야 할까요
2024. 07. 0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가게 건물주 측 요구로 숯불 냄새에 대하여 공사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음에도 건물주가 냄새가 난다면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계속 받아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냄새 등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점에서 악취가 심하게 날 경우 지자체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냄새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음에도 냄새가 어느 정도 나지만 위와 같은 기준을 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웃에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공사 등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 이웃간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