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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관리비납부

낭만적인 두메갈퀴 프로필
낭만적인 두메갈퀴
·조회 149

한주인이 건물 4층짜리에 1층에 화장실을 1층 가게들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용만으로 화장실청소료.소모품.공용전기료는 당연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방관리비.전기검사료 그거에 수전노후로 인해 교체비가 2,000나온다며 수선비항목(화장실수리관련)에 수선비가 더 늘었습니다.
주인은 앉아서 건물 임대료 다 받고 수리비까지 청구하는건 너무하내요.임대료가 165인데 관리비가 40이상 허걱합니다.이게 과연 맞는건지,
대도시도 이리 안 받을것같은데,소도시 지방이내요.보통 건물 청소비정도 받는걸로 아는데요 ㅠㅠ

2024. 07.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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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공용화장실의 수선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리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대수선의 경우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화장실 수선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