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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인이 건물 4층짜리에 1층에 화장실을 1층 가게들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용만으로 화장실청소료.소모품.공용전기료는 당연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방관리비.전기검사료 그거에 수전노후로 인해 교체비가 2,000나온다며 수선비항목(화장실수리관련)에 수선비가 더 늘었습니다.
주인은 앉아서 건물 임대료 다 받고 수리비까지 청구하는건 너무하내요.임대료가 165인데 관리비가 40이상 허걱합니다.이게 과연 맞는건지,
대도시도 이리 안 받을것같은데,소도시 지방이내요.보통 건물 청소비정도 받는걸로 아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공용화장실의 수선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리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대수선의 경우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화장실 수선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