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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고객이 가게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조리해서 음식을 배달했는데,
음식이 잘못온 것 같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을 재조리하고 고객에게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배달이 잘못된 음식을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주문된 음식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음식이 제대로 배달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재조리된 음식 등)
고객이 이 부분을 결제를 하셔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고객이 결제하겠다고 해서
재조리된 음식도 재결제를 하고 음식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 후 본사에 이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을 받기를 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음식 가격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다고 하여 재차 음식을 배달했는데 앞서 배달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고객이 음식값을 결제했는데 이후 본사에 음식값 환불을 요청한 상황에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 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음식값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 음식값을 지급하였다면, 두 번째 음식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적법한 대금 지급이므로 다른 환불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