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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샌드위치 판넬 상가

금호동 1등 프로필
금호동 1등
·조회 226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상가와 옆상가는 가운데 샌드위치판넬로 쪼개기 하여 분리되어 있는 공간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봤을때 1층용도 일반음식점 35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은 10평 남짓 입니다 이렇게 칸을 나눠도 건축물 대장에는 호수 없이 1층 전체 면적으로 기제되나요?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공간을 나웠을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을까요? 불법이 맞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철거하면서 상가를 빼야하는지 그렇다면 시설물 투자 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 07.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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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이웃 상가와 공간이 샌드위치판넬로 분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1층 용도 일반음식점 35평으로 되어 있고 사장님 상가는 그 중 10평 남짓인데, 이런 경우도 건축물대장에 1층 전체 면적으로 기재되는지, 불법은 아닌지, 철거하고 상가를 빼야하는지, 시설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불법으로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는 한 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 등으로 관할 구청에 적발이 될 경우 무단 증축한 임대인 측에서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며, 임차인인 사장님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몰라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