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매장 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확인 중 직원이 퇴근시 치킨을 무단으로 포장해가는 장면을 종종 확인 했습니다이런 사유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직원이 치킨을 절도하는 경우 퇴사권고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직원이 치킨을 절도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퇴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를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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