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가을자두 ·조회 293
Q. 직원이 상습적으로 치킨을 가져가요
치킨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매장 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확인 중 직원이 퇴근시 치킨을 무단으로 포장해가는 장면을 종종 확인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 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치킨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매장 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확인 중 직원이 퇴근시 치킨을 무단으로 포장해가는 장면을 종종 확인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 할 수 있나요??